법령기준 2026.09

취득세 계산기

취득세 · 지방교육세 · 농어촌특별세 자동 산출
주택 중과 · 감면 · 저가주택·소형신축 주택수 제외 · 특수관계자 저가취득 · 과점주주 간주취득 반영

취득가액 · 과세표준
주택 세부사항
소형 신축주택 · 지방 저가주택 · 상속 5년 미경과 주택 등
조정대상지역 취득 중과 2025.10.16~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+ 경기 12곳(과천·광명·성남 분당·수정·중원·수원 영통·장안·팔달·안양 동안·용인 수지·의왕·하남)
법인 취득 12% 단일세율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(지방세법 §13의2①)
생애최초 주택 구입 한도 200만원 취득당시가액 12억 이하 · 본인·배우자 무주택 · 3개월 내 상시거주 (지특법 §36의3, 2028.12.31까지)
고급주택 해당 +8% 추가중과 §13⑤3호 · 시가표준액 9억 초과 + (단독 연면적 331㎡↑·대지 662㎡↑ 또는 공동 전용 245㎡↑)
📊 세액 계산 결과
과점주주 취득세 개요 지방세법 §7⑤

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(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% 초과)가 되면,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.
과세표준: 법인 부동산등 총장부가액 × 과세 대상 지분비율 (§10의6④)
세율: 중과기준세율 2% 단일세율 (§15②4호) — 자산 종류별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,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STEP 1 — 비과세 요건 체크 해당 항목이 있으면 과세 제외
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방세법 §7⑤ 단서 — 설립 시 과점주주 진입은 비과세
상장법인(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) 주식 지방세법 §7⑤ 단서 — 상장주식은 간주취득 미적용
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 이동 (집단 비율 불변) 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이전 → 과점주주 집단 총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비과세 (대법원 2012두12495)
과점주주가 지분 감소 후 재취득 — 이전 최고비율 이하인 경우 시행령 §11③ — 재진입 시 이전 최고비율 이하이면 비과세 (초과분만 과세)
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음 법인 자산이 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없으면 납부세액 0
STEP 2 — 과점주주 취득 유형
%
%
STEP 3 — 법인 보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(장부가액 기준)

법인의 결산서·장부 기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입력하세요. 부동산(토지·건물)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.

※ 법령기준일 2026.09. 감면 요건 충족 여부, 과세표준 특례,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·군·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※ 취득일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유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,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(상속은 시가표준액)이 과세표준입니다.
※ 배우자·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. 소득증명·대가지급이 확인되고 (시가인정액 − 거래금액) < Min(3억원, 시가인정액의 30%)이면 예외적으로 매매로 봅니다(§7⑪). 그 밖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차액이 Min(시가인정액×5%, 3억원)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인정액 기준 과세됩니다(§10의3②). 「특수관계자 거래 판정」 카드에서 자동 판정합니다.
※ 주택 수 산정·중과 제외: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(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은 2억원 이하, 정비구역·사업시행구역 소재 제외) 주택, 소형 신축주택, 상속개시 5년 미경과 상속주택 등은 제외됩니다(시행령 §28의2·§28의4).
※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(분양계약 포함)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(§13의2④). 2025.10.15 규제지역 확대 건은 반드시 계약일을 확인하세요.
※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3년이나, 2026.10.1 이후 취득하는 신규주택부터 종전·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단축됩니다(2026.8.3 세제개편안, 2026.8.3까지 계약·계약금 지급분은 3년).
※ §13 중과 적용 시 중과 제외 업종, 5년 기산일, 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 개별 요건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※ 일몰 예정: 자경농민 농지 감면·지방 준공후 미분양 감면·전기차 감면(2026.12.31), 경차 감면·수소차 감면(2027.12.31).
취득세 계산기 — 지방세법 · 지방세특례제한법 · 농어촌특별세법 기준 (법령기준 2026.09)
§13·§13의2 중과 · §15 세율특례 · 과점주주 간주취득 반영 | 세무 실무 참고용
새 버전이 준비되었습니다.